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1. 2014나45291]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가능성과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증여계약 이후 세무조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점과 조세채권 성립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정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서BB 간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증여계약 성립 6개월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6개월이 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을 근거로, 증여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계약 시점과 세무조사 개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세무조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 유무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이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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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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