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성립을 위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201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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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82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SS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합72821 판결
  • 선고일: 2015. 4. 30.

판결 요지

피고의 입증을 반박할 만한 원고의 객관적인 증빙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사해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기초 사실

김BB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김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체결 전 지급한 금액도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1. 피고가 김BB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김BB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대금의 액수가 특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가 김BB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김JJ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로 발생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대금을 확정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피고는 원고에게 117,635,57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4. 소송총비용 분담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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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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