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대전고등법원 2015. 4. 29. 2014나11244]
국세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2014나1124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자인 채권자의 채권 변제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채권자는 원고의 증여 행위로 인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2.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3.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4. 소송 관련 정보
4.1. 원고 및 피고
- 원고: 박OO (항소인)
- 피고: 대한민국 (피항소인)
4.2. 1심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3469 판결
4.3. 진행 경과
- 변론 종결: 2015. 4. 1.
- 판결 선고: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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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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