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관련 판례 정리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4. 28. 2014가합14098]

말소등기 원인무효 시 회복등기절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 의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승낙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가등기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말소등기가 부당하다며,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말소등기의 효력: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승낙 의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제3자의 선의·악의 고려 여부

법원의 판단

1. 말소등기의 무효 확인

법원은 가등기 말소등기가 부당한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2. 회복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

법원은 말소등기 당시 소유자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BB유한회사에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3자의 선의·악의 불문

법원은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회복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등기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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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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