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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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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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