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4두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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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와서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의 부족, 그리고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의 적용 여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의 중요성과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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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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