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264]
사해행위취소의 소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 소송 승계 참가, 피고들의 항소 및 항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264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4.09.
- 진행상태: 완료
요약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원고 소송승계참가 판결
2. 판결 내용
주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4. 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
- 피고 회사,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은 피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피고 회사,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항소취지
- 피고 △△△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과 피고 □□□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
3. 판단 근거
기초 사실
- 원고는 피고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했다.
- 피고 □□□은 그의 처와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조세채권자로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다.
피고 회사와 피고 □□□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2) 피고 △△△의 선의 여부
피고 △△△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은 특수한 인적 관계가 없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매매대금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 범위 내로 보인다.
- 피고 △△△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 (임대차보증금 인수, 근저당권 인수, 현금 및 송금 등)
- 피고 △△△은 취득세 등 세금과 비용을 지출했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이 건물에 입주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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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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