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대법원 2015. 4. 9. 2014두37986]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AAA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279,000,000원이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4두37986이며, 원고는 주식회사 A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47094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금액의 성격
원고가 지급받은 279,000,000원이 용역대금인지, 차입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금액이 차입금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쟁점 금액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 금액은 원고 회사가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 금액이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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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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