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73]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세 과세 가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273)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재산을 이전받았으나, 이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4두472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김AA가 원고, 00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2005년 귀속분 상속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핵심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부분의 상속세 과세 여부입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 이전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재산 이전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른 재산 이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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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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