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58060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오AA
피고: 용인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8777 판결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2015. 4. 8.
쟁점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 요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당초 근무한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여 퇴직금의 귀속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퇴직금과 관련된 소득세 계산 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가 퇴직금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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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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