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약정금 채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792)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7. 2014나205179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약정금 채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79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신탁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조항들을 근거로, 약정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쟁점의 핵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계약 해석을 통해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탁계약 관련 법리 적용

법원은 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신탁재산의 개발, 관리, 처분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에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4조의 해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탁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신탁 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탁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명확성 및 관련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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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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