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도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4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판결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은행 거래 내역

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원고가

E-A은행 거래

를 통해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E-A은행 거래를 통한 입출금 내역 언급
  • 원고의 자백 내용 및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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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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