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9재누10017]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17 사건으로,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판단누락이 재심 대상 판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2심에서 2019년 7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항소심에서 기각된 판결(재심대상판결)입니다.
1.1.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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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차○○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주주였습니다. 원고 박○○은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9월 5일까지, 이후에는 차○○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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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원고 박○○과 차○○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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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이후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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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박○○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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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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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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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이 검찰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고심에서 판단을 받지 않은 사유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으며,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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