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5. 3. 27. 2014두15115]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신AA이며,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와 관련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11일 2013누27984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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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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