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54127]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계열사 임직원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5년 3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자사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계열사 임직원은 원고와 고용 관계 없이 가입자 유치 및 가입 절차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인센티브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계열사 임직원이 받은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임직원추천가입행사는 원고와 계열사 임직원들 간의 사전 약정에 기한 것이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계열사 임직원들은 가입자 유치 활동, 가입 절차 진행 등 용역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은 가입자 유치 성과에 비례하여 결정되었으며, 이는 용역 제공 횟수, 범위, 내용 등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역 성과를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질의 회신에 따르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인센티브가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례금과 기타소득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용역의 성격, 지급 방식, 지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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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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