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535]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납세고지서의 하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세 징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기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9조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4두15535
- 사건명: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칼라
- 피고: 수영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1심 생산일자: 2015.03.26.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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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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