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분석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의 매출누락은 정당하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4410]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41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회사 □□□(원고)와 OO세무서장 외 1(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매출 누락의 적법성

원고는 선불카드 총판을 통해 선불카드 및 이벤트 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원고의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매출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이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판단하여, ***에게 상여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원고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원고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매출 누락분에 따른 익금 산입액 등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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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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