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학교법인 OOO이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학교법인 OOO은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973,811,5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직간접경비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지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 일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망 AAA가 설립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AA, BBB, CCC가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 중 AAA, BBB, CCC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973,811,56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이사 수를 잘못 계산했다.
- AAA를 초과 이사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 BBB는 AAA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 CCC와 BBB에게 지출된 경비가 실제 법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3. 관계 법령
본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78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핵심은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특수관계인 이사 수 계산에 오류가 없었다.
- AAA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 BBB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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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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