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20 판례는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미이행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7920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5.03.24.
- 쟁점: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미이행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배경
피상속인(망 000)은 생전에 본인 소유의 주식을 여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해당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명의개서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상속인들이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증여로 의제됩니다.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명의개서를 해태하는 경우 증여 의제 대상
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판례는 상속으로 인한 주식 취득의 경우, 명의개서 미이행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며,
권리 이전에 새로운 명의개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3.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명의개서 지연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미 명의신탁 관계가 과세당국에 파악되었고, 상속세가 납부된 상황에서, 명의개서 미이행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이중 과세 문제
명의신탁 자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명의개서 지연을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미이행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식 취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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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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