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17302]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하여,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년 3월 20일

1.2. 쟁점

주요 쟁점은 상속재산인 아파트 3채에 대한 평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유사 매매 사례의 부적절성, 평가 기간의 위반, 임대차보증금 채무액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과세 처분

망인은 2010년 3월 5일 사망하였고, 원고는 3채의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재평가하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네 가지를 주요하게 주장했습니다.

  1. 제1, 2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 선정 부당성
  2. 제3 아파트 가액의 평가 기간 위반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오류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3.2.1. 제1, 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선정 적법성

법원은 제1, 2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선정된 아파트가 면적, 위치, 용도 등에서 유사성이 인정되고, 매매가액이 시세와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유사매매사례 선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제3 아파트 가액 평가 적법성

제3 아파트의 경우, 평가 기간 밖의 거래가액이 적용되었지만, 거래 시점과 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점을 고려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했습니다.

3.2.3.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주장 기각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절한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평가 기간 밖의 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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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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