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600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조합원 입주권 평가 방식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 × 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적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정당화할 다른 근거도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피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 × 비례율)을 적용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평가 방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소급 감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증명하려 한 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매매사례가액 또한, 대상 부동산의 유사성 부족, 매매 목적물의 불분명성, 매매 당사자 및 경위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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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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