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 기재와 공탁금 회수청구권: 국세 우선 관련 판례 분석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2014가단28875]

공탁자 기재와 공탁금 회수청구권: 국세 우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8875 사건으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5년 3월 19일이며, 2014년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본 판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3. 사건의 진행

사건은 2015년 3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핵심 내용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했는지와 관계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합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출연했지만, 공탁서에 남BB도 공동공탁자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남BB 역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는 남편 김우석으로부터 돈을 빌려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을 했습니다. 이후 김AA이 원고 및 남B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여러 채권자들이 남B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김AA,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화성세무서, 예산세무서), 피고 △△시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전액 출연했으므로, 남BB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남BB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BB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공탁과 관련된 권리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국세 우선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자금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서 기재 자체를 권리 발생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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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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