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933]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5년 3월 19일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6월 20일, 피고는 원고를 ○○관리공단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2,172,525,425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피고의 새로운 주장

피고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주식양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으로서 잔여 재산을 분배받은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법원의 추가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주식 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처분한 점,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식 양도의 목적에 주식 양도를 무효로 할 정도의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고, 조세 회피 목적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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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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