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21103]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1심 판결 취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BB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주요 근거

  • 원고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실질적인 운영자 BBB가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언 및 증거
  • 관련 계약서상 BBB가 실질적인 대표자처럼 행동한 점
  •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급여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점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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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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