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3. 18. 2014누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제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회수불능채권의 평가 시점과 관련된 상증세법의 해석입니다.

판결 요지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불능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평가 시점과 관련하여, 회수불능으로 보이는 매출채권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금을 사용하여 채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 기준일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무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증여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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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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