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본 판례는 국징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65563

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원고: 김00

피고: 김00 외 3명

판결 요지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의 적용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0년의 기간을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예약완결권 행사의 적법한 기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 행사의 시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김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약이 성립한 1989년 12월 9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년 12월 9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으며, 피고 김00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관련 이해관계인들 역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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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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