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관련 판례 정리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2018구합5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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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귀속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581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9년 7월 12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4.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조정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2004,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

법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는지에 대한 주요 증거로 제시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04년 및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2. 유○○에 대한 2004년, 2005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부과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2010년~2013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비교가능성,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 및 증명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비교가능성, 합리적인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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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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