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3월 23일 모친으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고, 2011년 6월 30일 피고(강동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64.66%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이라면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감정가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신뢰하고, 재감정의 주체가 과세관청이며, 추가 납부할 세액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