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994년 귀속분 세금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이미 압류등기가 된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등기 없이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당시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압류등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특히,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압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를 돕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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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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