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4구합2075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사실관계

  1. BB전선 주식회사(이하 ‘BB전선’)는 전선제조업을, 주식회사 CC(이하 ‘CC’)는 전선가공업을, 원고는 전선 도·소매업을 영위했습니다.
  2. 원고는 2012년 5월 31일과 6월 30일 BB전선으로부터 고급 동선(SCR)을 매입하여 CC에 공급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실제 BB전선에서 원고를 거쳐 CC로 물품이 공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가공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관행, 조세심판원 결정, 혐의없음 처분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외형상 재화 공급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BB전선과 CC이며, 원고는 CC의 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전선은 원고 설립 전 CC에 직접 SCR을 공급했지만, 이후 CC의 자금 상황 악화로 인해 원고를 설립하여 거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BB전선과 CC 대표이사는 원고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구매자금 대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대표자는 거래 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보관 시설도 없었으며, CC 직원이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가 얻는 이익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시하여, 형식적인 거래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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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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