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12802]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본 판례는 부가 계좌이체 증빙 및 증인 진술을 통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공급시기의 판단 기준과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건설 및 ▷▷조립식판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2: ▷▷조립식판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쟁점1 세금계산서 관련

재판부는 ◉◉건설과의 도급계약, 대금 이체 증빙, 증인(송◐◐)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건설의 공사 완료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2 세금계산서 관련

재판부는 ▷▷조립식판넬이 아닌 ◉◉건설이 실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2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쟁점1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쟁점2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련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증빙자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할 때, 등기나 등록 시점보다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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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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