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불법 관련 판례: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1649]

교통 불법 관련 판례: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본 판례는 교통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을 이용하여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두11649
  • 사건명: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주식회사, AAA에너지 주식회사
  • 피고: ○○광역시장, ○○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누83 판결
  • 선고일: 2015년 2월 26일

판결 요지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관련 세무 당국이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교통세 등)의 부정 환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처분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보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에 근거하여 환급세액, 공제세액을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면세유 쿠폰의 위·변조에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원심은 원고들에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를 해태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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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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