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1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정비례율법이 적법한 감정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9년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 내용과 달리,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개발 입주권의 가액을 추정비례율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피고는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추정비례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재개발 사업 완료 후의 가치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례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추정비례율법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비례율은 어디까지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추정하기 위한 수치일 뿐
  • 비례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비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경기 변동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대법원은 망인이 00동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분양예정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추정비례율법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추정비례율법에 의해 평가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 시 감정평가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정비례율법과 같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 방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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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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