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5. 2. 17. 2013구합2495]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495 판결을 바탕으로,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범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망인의 상속세 관련 1차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복 세무조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복 세무조사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조세 탈루 혐의)
  • 중복 세무조사 허용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1차와 2차 세무조사가 동일한 세목(상속세)과 과세기간에 대해 이루어졌으므로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차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항목이 2차 조사에 포함되었더라도 세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예외적인 허용 사유

3.2.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법원은 망인의 채권자로 주장되는 김OO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세무조사에서 김OO에 대한 채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감사 과정에서 김OO의 확인서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OO가 거래 상대방으로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2.2.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법원은 김OO의 확인서를 통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OO의 확인서 내용이 1차 세무조사 당시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과세 자료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범위

법원은 조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적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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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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