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5750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주식,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5750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상세 내용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가증권의 시가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시가 산정 기준일
피고(세무서장)는 당초 주식 매매 계약일을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았으나, 2심에서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일(2009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처분 사유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증가했으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 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적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시가 산정 기준일로 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잔금 지급 전 명의개서일을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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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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