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급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3912 (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봉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47459 판결
선고일: 2015년 2월 12일
판결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물품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공급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었다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과세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본 판례는 공급 계약의 합의 해제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
를 가지며, 이는 과세 대상인 공급 행위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원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은 모두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합의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합의 해제가 부가가치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당국이 계약 해제의 효과를 간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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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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