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43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누6434
- 판결일자: 2015. 02. 12.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 원고: 한AA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재판 과정
본 사건은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환송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처분 취소
원고는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2. 소의 이익 부존재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더 이상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이익이 없음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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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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