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11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이익 부재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진행 중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은 이 사건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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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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