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15. 2. 11. 2014구합5129]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2004년 2월 9일, 제주도 소재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년 2월 13일,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불복 및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실지 취득가액 인정 주장
원고는 2004년 1월 27일, 토지를 2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감정평가액 적용 주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인 매매계약 당사자가 불일치
- 계약서에 매도인 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이례적
-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 자료와 계약서 내용 불일치
따라서, 법원은 2억 9천만 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양도소득세액 추계 결정 방법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추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른 추계 결정 방법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환산금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양도소득세 추계 결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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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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