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9. 2014구단528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의 목사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〇〇세무서장)는 원고를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
법원은 〇〇〇〇 교회의 대표인 원고와 장로들이 교역자 사택 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〇〇〇〇 교회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
법원은 〇〇〇〇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
따라서, 〇〇〇〇 교회가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다루며, 1세대 개념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특히,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