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대법원 2019. 7. 11. 2019두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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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법인 유보 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대법원 2019두3819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8199
  • 판결일자: 2019년 7월 11일
  • 원심: 국승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판결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 분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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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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