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3구단430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02.05.
- 판결: 각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는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동 시행령 제40조의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5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야 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4.12.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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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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