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배경
본 사건은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원고는 AA건설로부터 신주분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AA건설로부터 신주분을 공급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AA건설은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법원은 원고가 AA건설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AA건설의 실제 업주에게 기망당하여 거래를 시작했고, AA건설의 업종 변경, 신주분 납품 경로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며 거래 경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3. 결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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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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