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08 사업연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였으며, 이 사건 건물 매각 후 해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 한독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은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의미하며,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재산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 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D○○(독일 유한회사)로 판단했습니다.
- D○○는 40년 이상 운영된 자산운용사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D○○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원고 발행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이며,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았고, 주주로서 경영상의 의사 결정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4. 결론
법원은 D○○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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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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