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2622]
종료 1:1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6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1:1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해당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개별 합의에 따라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첫째,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1:1 합의에 따라 퇴직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둘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 사건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와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퇴직으로 인해 받는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지급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원도 아님.
-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임.
- 소외 회사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이 사건 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음.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제22조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1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성격의 금원 판단에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합의에 따른 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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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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