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5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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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2월 3일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11월 16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가죽나무를 직접 재배했으며, 일시적 휴경 상태였다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성격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증명 책임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3.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사진에서 가죽나무 재배의 일반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 토지 매수인의 증언이 엇갈림
  •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오랫동안 칡넝쿨로 덮여 있었음
  •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토지에서 가죽나무를 재배했고, 해당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음
  • 가죽나무 구입 시기 및 수량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 부족
  • 원고가 건설업 등 다른 사업에 종사하며, 자경에 필요한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보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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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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