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738]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이 판례는 주세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한 주류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월 28일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유한회사 ○○상사이며, 피고는 남원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06년 9월 1일에 판매장 소재지를 “○○군 ○○읍 ○○리 ○○○-○”로 하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2월 7일에 주세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3.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업장에서 주류 판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세금계산서 관련 오류로 인해 면허 취소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군 면허 허용 범위 내에서 면허를 받았다는 점.
  • 원고가 ○○군 외 지역인 △△사업장으로 판매장을 이전했음에도 관련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 △△사업장에서 판매 관련 서류와 장비가 발견되었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처 소재지가 △△인 점.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한 원고의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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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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