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23. 2014다227652]
국세 체납 처분 면하려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현금 증여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배우자 간의 현금 증여 계약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및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2014다227652
- 심급: 3심
원고 및 피고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은 2014. 9. 24. 2013나21193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2015. 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쟁점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질권 설정된 예금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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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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