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대법원 2015. 1. 23. 2014두13737]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및 추가 공사 제외 (대법원 2014두1373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산정 방법과 추가 공사 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3737
원고: 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년 01월 23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타인의 타일 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법원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타일 시공비는 매출 누락 금액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인 거래명세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공사 비용 제외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추가 공사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거래 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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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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