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1

원고

강AA

피고

청주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5. 01.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린 후,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통지를 했고, 원고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의신청이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행정소송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금 부과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이의신청이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이의신청 기간 도과 및 소송의 부적법성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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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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